학교 명의 50억 대 사기 KAIST 전 직원 항소심서 감형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학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노트북을 산 뒤 되팔아 51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전 행정직원 3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대전고법 KAIST 전직원 사기죄 이승섭2019년 11월 05일